한성소식

공지사항

농업용 면세유 공급

작성자 : 상품기획팀…
작성일 : 14-07-16 14:17 조회수 : 9,251

농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적, 대상, 해당기기, 공급량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역마다 공급량 확보에 따라 지급량이 다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으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이점 숙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임대농기계도 동력기종에 한해서 면세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며, 지급되는 시,군의 경우를 보면 농기계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거주지 읍면동 농협지점에서 면세유를 구입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먼저 임차자가 면세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유카드를 발급 받아야만 가능하고  그리고 임차농은 임대농기계와 동일기종을 보유을

하고 있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사정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시행 2011. 1. 1]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08호, 2011. 1. 1,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산경영과), 02-500-1996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농업인"이라 한다.)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제3조(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①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농림특례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농업기계로 별표1과 같다.

제4조(농업기계 등의 신고) ① 농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려는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축사, 버섯재배사 등을 포함한다.)가 소재한 면세유류관리기관장(지역조합장)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의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기계 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신규 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업기계에 대하여 변동내역을 신고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양도자와 양수자의 지역 조합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지역조합장은 양도자 관할 지역조합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에게 매 홀수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농업인이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질병, 해외여행,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장 또는 지역조합장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면세유류구입카드의 발급) ① 지역조합장은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한 농업인에게 신고 사실의 확인 등을 거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유·LPG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카드의 발급·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6조(면세유류관리대장) ① 지역조합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별로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농가는 경영주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② 읍·면·동장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조사한 동·리별 농업기계 보유현황(폐농기계를 포함한다)을 해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 및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조합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동·리별 농업기계보유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연간공급한도량) 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 보유현황, 농업기계별 연료소모량 및 영농내역(시설재배 작목별 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12월 15일까지 다음 연도의 석유류 제품별 소요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이 제출한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소요량을 검토하여 석유제품별 연간 소요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석유제품별 연간소요량 신청에 따라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한다.

  ⑤ 농협중앙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정한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의 범위내에서 지역 조합별, 농가별로 연간공급한도량을 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때, 조합별 영농특성에 따른 석유제품별 수요량의 차이를 감안하여 석유 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을 차등 배정·전배 등을 할 수 있다.

  ⑥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관리를 위하여 공급한도량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 조합별 유보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농가별 배정 등) ① 면세유류 관리기관장은 석유제품별 연간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별표2에서 별표8까지의 조견표·계산기준 등을 참고하여 석유제품별·월별 공급한도량을 농업인에게 배정하며,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를 제외한 농업기계는 석유류별 총 소요량에 대한 난방·소독·건조용을 제외한 석유류별 공급한도량의 비율을 감안하여 배정한다. 이 때, 석유류별 총 소요량은 별표2의 농업기계 기종별·규격별·유종별 단위시간당 소요량에 별표3의 연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값(이하 "공급기준량"이라 한다.)에 지역조합 등에 신고된 농업기계의 수량을 곱한 총량을 말한다.

  2. 시설원예·특작·축산 등의 난방용, 버섯 배지·상토 등의 소독용,  농산물 건조용, 곡물건조용 석유류는 실제 사용시기(계절별 등)에 맞추어 배정할 수 있다. 특히, 유류난방기를 대체하는 기계·설비 등을 설치한 농업인에 대하여는 유류 사용여부와 사용량을 확인하고 배정한다.

  3.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50%범위 안에서 추가할 수 있다.

  4. 지역조합장은 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거쳐 마을대표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5.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업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농업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임차 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등 임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면세유류를 배정할  수 있다.

  6. 농업기계를 임차한 농가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배정된 면세유류를 회수하여야 한다.

  7.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가 농가별로 일괄 배정한 경우 농가별 배정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배정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지역조합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면세유류가 부족할 경우 별표9의 작목별 영농면적내역서를 제출하여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은 농업인이 면세유류 추가 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영농규모 및 재배작목 등에 따라 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이 월별로 배정받은 면세유류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량이 있을 경우 일정 시점을 정하여 조합의 유보량으로 회수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전배할 수 있다. 다만, 배정량이 회수된 농업인이 당초 배정량의 범위에서 재배정을 요청할 경우 증빙서류 없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지역조합장은 농가별 면세유류 석유제품별 배정 및 추가 배정내역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농협중앙회(시·군지부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군별로 면세유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농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 지역조합, 지역언론인, 시·군 공무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면세유 배정·추가배정, 유보량 운영 등 면세유 공급에 관한 사항

  2. 면세유류 관리기관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면세유관련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면세유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지역조합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면세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면세유관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면세유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① 농업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농업인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31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③ 농림특례규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실적 확인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은 농림특례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한다.

  ④ 직전년도에 농업용 면세유류를 1만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역조합장에게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 ①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가 적정히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조합장과 협조하여 직전년도에 면세유류를 5천 리터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관련 제도,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지역조합장이 면세유류 관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림특례규정 제26조에 따라 농업인,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장은 농업인, 면세유류판매업자,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부정유통, 관리부실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원장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원(지원·출장소)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사업장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농업에너지합리화사업 등을 통하여 유류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한 경우 해당 농업인과 지원 내역을 관할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또는 출장소)와 지역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장은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제출, 전산정보의 열람, 공동 점검 등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⑧ 농협중앙회장은 년4회 이상 면세유류의 사용량이 많거나 점검이 필요한 지역 조합 또는 농업인 등을 선정하여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점검대상이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점검조합 또는 농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타 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를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지역조합장은 수시로 농업인이 신고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 등이 맞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지난 농업기계는 계속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유를 배정하여야 한다. 또한, 동절기에는 1회 이상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농업용 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 농산물 건조기, 곡물건조기에 부착·설치된 가동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확인하여 사용시간, 유류사용량 등을 가동시간계측기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 농림특례규칙 및 국세청 고시 등에 따른다.


    부칙 <제2010-108호, 2011.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74호, ‘09. 9. 28)은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가.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14조제1호에서 정한

      해당자를 말하며 콩나물재배업자는 제외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나. 연간공급기준량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기종별

         연간 기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 공급량을 급격히

         증량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공급 가능

    다. 공급방법

      1) 농가별 농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은【별표4】농업기계 작업가능 조견표와

         영농규모, 재배작목을 참고하여 연간공급기준량 범위내에서 공급

      2) 영농규모, 재배작목 등을 감안 농가별배정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농업

         협동조합에 비치된 지역농업협동조합별 공급한도량 범위 내에서 추가공급

         할 수 있다.

    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사용

      1) 농업용면세유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  구입카드

         로만 구입할 수 있다.

      2)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지역은 주작업장이 소재한 시․군 관내의 지정된 석유

         판매업소에서 사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1. 엔진 부착기종


       용량문제로 도표는 ㄷ다음장에 따로 올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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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티앤아이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4월 7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