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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6-05-20 17:28 조회수 : 12,03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 000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호, 2016. .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 “부품”이란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3. “판매업자”란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표시의무자”란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5.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농업기계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그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농업기계 또는 부품을 소비자에게 점포(직매장을 포함한다)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농업기계 또는 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판매가격 표시 크기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지침의 시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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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티앤아이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4월 7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