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공급대상 추가기종: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 이상 3종
2) 면세유지원범위 확대기종: 스키드로우더 2)-1 현행: 2톤 미만 농업용로우더만 공급 2)-2 변경: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 확대 단 면세유지원을 받기 위해서는(농업용화물자동차, 스키드로우더 2톤이상 4톤미만) 첫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하고 둘째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후 관할지역농협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관리번호 부여후 스티커발부 - 차량부착의무) (화물자동차의 경우 밴형과 지붕이 있는것은 제외 - 탈부착 가능제품 포함)
3) 현재 농기계 42기종 면세유 지원
4) 연간 면세유 지원금액: 981억원
5) 면세유 지원농기계 총수량: 약 37만 3천대
※. 면세유 부정사용농가 : 2년간 면세유중단, 가산세 추징과 면세유 감량배정 등 처벌강화